영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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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여권 발급받기

여권 신청서 다운받기

여권 신청서와 지침사항은 영문 페이지를 통해서 다운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신청자는 아래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원본 출생증명서 또는 복사본
  2. 국가 신분증 또는 복사본 (가능할 경우)
  3. 현재 여권 – 분실한 경우, 경찰 보고서를 동봉한 복사본도 가능
  4. 최근 3개월 안에 찍은 컬러사진 세 장 (03) (사이즈 3.5 cm x 4.5 cm);
    * 양쪽 귀를 보인 상태에서 얼굴 전체가 보여야 하고 남자 신청자의 경우 모자, 자켓, 안경 그리고 귀걸이를 착용해선 안 됩니다.
  5. 외국인등록증(한국비자카드) – 신청자가 유효한 비자를 소유한 경우

    주(註) 신청자가 이중 국적자 인 경우 외국 여권과 이중 국적 증명서[기본증명서(상세)]를 제시해야합니다.

진행 비용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발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난 경우)
여권이 분실되거나 손상된 경우
M & N 유형 : 한화. ₩190,000/- 복사본이 있는 경우 : 한화. ₩450,000/-
J, K & L 유형 : 한화. ₩450,000/- 복사본이 없는 경우 : 한화. ₩570,000/-

아동을 위한 여권 (16세 미만인 경우)

신청자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아동의 스리랑카 출생증명서 원본
  2.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 스리랑카 시민권 증명서
  3. 최근 1개월 안에 찍은 컬러사진 세 장 (03) (사이즈 3.5 cm x 4.5 cm);
    눈을 뜬 상태의 얼굴 전체가 보이는 사진
  4. 양쪽 부모에 의해 작성된 동의서
  5. 양쪽부모의 여권 원본
  6. 양쪽 부모의 결혼 증명서 원본 (싱할라어/타밀어)
진행 비용
한화. ₩155,000/-

임시 여권 (NMRP)

(여권이 분실/손상 혹은 만기되었을 때 스리랑카로 귀국할 목적으로만 발행됩니다)

신청자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만기된 여권 – 분실/손상된 경우, 여권의 복사본
  2. 출생증명서 사본
  3. 최근 3개월 안에 찍은 컬러사진 두 장 (02) (사이즈 3.5 cm x 4.5 cm)
  4. 항공권 복사본 (1달 이내에 출국하는)
진행 비용
기존 여권이 있는 경우 : 한화. ₩65,000/-
기존 여권이 없는 경우 : 한화. ₩200,000/-

주의 : 임시여권은 출국 일로부터 최소2주전에 신청되어야 합니다.

이름 혹은 직업 변경

신청자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유효한 여권
  2. 출생 증명서 원본(싱할라어/타밀어)
  3. 이름을 변경한 경우: 선서 진술서를 대사관에 제출해야 함
    결혼 전 성을 변경하는 경우: 결혼 증명서 원본 (싱할라어/타밀어)
  4. 직업이 추가/ 변경되는 경우: 한국이나 스리랑카 외교통상부에서 공인된 관련된 직업/고용관련 증명서
진행 비용
한화. ₩15,000/-

주의 : 이름 혹은 직업 변경은 스리랑카 이민 및 이주국의 허가가 있어야만 진행됩니다.

출생신고

신청자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한국 출생 증명서와 영어 번역본 (한국에서 출생한 경우)
  2. 부모의 출생증명서 원본 (영문 번역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3. 부모의 결혼 증명서 원본 (영문 번역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4. 양쪽 부모의 여권 원본
  5. 한국 비자카드(외국인 등록증)
  6. 아버지가 아이가 출생할 당시 유효한 비자가 없는 상태라면 이와 관련된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 : 통상적으로 출생신고는 출생한지 1년 이내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호적, 결혼 및 사망관련 담당관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혼인신고

(주의: 양쪽 모두 18세이상의 스리랑카 인이여야 함)

신청자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두 당사자의 부모 중 한 명씩 변호사나 치안판사 (J.P.) 앞에서 양 당사자의 호적상태를 확인해 주는 각각의 진술서 (미혼증명서) 두 장 (02)을 작성해야 하며 제출해야 합니다. 이 진술서에는 해당 결혼에 대해 양쪽 부모 모두의 반대가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이혼한 경험이 있는 경우, 이혼증명서
  3. 미망인의 경우, 마지막 배우자의 사망 증명서와 기존의 결혼 증명서
  4. 입양된 경우, 입양 증명서
  5. 두 당사자의 출생증명서 원본 (영문 번역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6. 두 당사자의 유효한 여권
  7. 두 명 (02) 의 유효한 스리랑카 여권을 보유한 증인
진행 비용
KRW 98,000

주의 :

  • 여권을 제외한 위에 언급된 모든 서류는 스리랑카 외교부의 영사업무과에서 정식으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 모든 이름, 여권 번호, 신분증 번호는 미혼 증명서에 정확하게 언급되어야 합니다.

사망신고

(대한민국에 시신을 묻거나 화장할 경우)

사망자의 친척, 친구 또는 사망을 목격한 그 외의 어느 누구든 대사관에 이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신고를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의사가 발급한 사망 진단서 (영문 번역본 함께 지참)
  2. 시신을 넘겨주는 병원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류 (영문 번역본 함께 지참)
  3. 한국 기관에서 발급한 사망과 관련된 그 외의 모든 서류 (영문 번역본 함께 지참)
  4. 여권, 출생 증명서, 사망자의 신원을 확인시켜주는 그 외의 모든 서류
  5. 신고자의 여권 또는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그 외의 서류
진행 비용
KRW 28,000

서류공증

신청자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운전면허증

  1. 스리랑카 운전면허증 원본
  2. 원본문서와 함께 스리랑카 외교부의 영사업무과 에서 전자 공증한 운전면허증 발췌 본
    - 신청자의 이름 (여권에 명시된 그대로)은 운전 면허증이나 발췌 본에 정확하게 기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 운전면허증의 발급이 거부됩니다.
  3. 유효한 여권
진행비용
KRW 76,000

위임장 / 선서 진술서

  1. 변호사가 준비한 위임장/선서 진술서 (영문 또는 싱할라어)
  2. 유효한 여권
  3. 두 명 (02)의 유효한 스리랑카 여권을 보유한 증인 (변호사나 은행에서 요구할 경우에만)
진행비용
KRW 86,000

출국 또는 스리랑카 당국이 요청한 다른 목적을 위해 스스로 작성한 선서 진술서/신청서

  1. 신청자는 준비한 서류를 갖고 대사관에 방문해야 하며 공증담당관 앞에서 사인을 해야 합니다.
  2. 유효한 여권
진행비용
KRW 55,000

대한민국 정부/고용인에 의해 발행된 서류

  1. 대한민국 외교부에 의해 공증 받은 원본 서류 (& 동일 서류의 사본)
  2. 유효한 여권
진행비용
KRW 60,000

교육용 증명서

  1. 원본 문서와 함께 스리랑카 외교부의 영사업무과 에서 전자 공증한 교육용 증명서
  2. 유효한 여권
진행비용
KRW 16,000

스리랑카 정부가 발행한 문서

  1. 원본 문서와 함께 스리랑카 외교부의 영사업무과 에서 전자 공증한 문서
  2. 유효한 여권
진행비용
KRW 47,000

경찰 신원조사증명서를 위한 신청서

신청자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여권 원본
  2. 스리랑카 국내 신분증카드 혹은 스리랑카 운전 면허증
진행 비용
KRW 35,000

스리랑카 시민권 포기

신청자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스리랑카 신분증 카드 원본
  2. 여권 원본
  3. 출생증명서 원본
  4.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공인된 귀화와 관련한 대한민국 법무부에서 발행한 공문의 번역본
진행 비용
KRW 30,000

스리랑카 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자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기존에 스리랑카에서 사용하던 운전면허증
  2. 건강진단서
  3. 유효한 여권
  4. 외국인 등록증
  5. 스리랑카 주민등록증 (가능하다면)
  6. 흑백 사진 두 장 (02) (사이즈 3.5 cm x 4.5 cm)
  7. 해당 경찰서에 신고했던 접수문서 (기존 운전면허증을 유실했을 때 해당 한함)
진행 비용
한화. ₩140,000/-

운전면허증 만료일을 기준으로 넘어간 해당기간은 매년별로 ₩12,000의 추가비용이 발생되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