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신청서 다운받기
여권 신청서와 지침사항은 영문 페이지를 통해서 다운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신청자는 아래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원본 출생증명서 또는 복사본
- 국가 신분증 또는 복사본 (가능할 경우)
- 현재 여권 – 분실한 경우, 경찰 보고서를 동봉한 복사본도 가능
- 최근 3개월 안에 찍은 컬러사진 세 장 (03) (사이즈 3.5 cm x 4.5 cm);
* 양쪽 귀를 보인 상태에서 얼굴 전체가 보여야 하고 남자 신청자의 경우 모자, 자켓, 안경 그리고 귀걸이를 착용해선 안 됩니다.
- 외국인등록증(한국비자카드) – 신청자가 유효한 비자를 소유한 경우
주(註) 신청자가 이중 국적자 인 경우 외국 여권과 이중 국적 증명서[기본증명서(상세)]를 제시해야합니다.
진행 비용 |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발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난 경우) |
여권이 분실되거나 손상된 경우 |
M & N 유형 : 한화. ₩190,000/- |
복사본이 있는 경우 : 한화. ₩450,000/- |
J, K & L 유형 : 한화. ₩450,000/- |
복사본이 없는 경우 : 한화. ₩570,000/- |
신청자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만기된 여권 – 분실/손상된 경우, 여권의 복사본
- 출생증명서 사본
- 최근 3개월 안에 찍은 컬러사진 두 장 (02) (사이즈 3.5 cm x 4.5 cm)
- 항공권 복사본 (1달 이내에 출국하는)
진행 비용 |
기존 여권이 있는 경우 : 한화. ₩65,000/- |
기존 여권이 없는 경우 : 한화. ₩200,000/- |
주의 : 임시여권은 출국 일로부터 최소2주전에 신청되어야 합니다.
신청자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유효한 여권
- 출생 증명서 원본(싱할라어/타밀어)
- 이름을 변경한 경우: 선서 진술서를 대사관에 제출해야 함
결혼 전 성을 변경하는 경우: 결혼 증명서 원본 (싱할라어/타밀어)
- 직업이 추가/ 변경되는 경우: 한국이나 스리랑카 외교통상부에서 공인된 관련된 직업/고용관련 증명서
주의 : 이름 혹은 직업 변경은 스리랑카 이민 및 이주국의 허가가 있어야만 진행됩니다.
신청자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한국 출생 증명서와 영어 번역본 (한국에서 출생한 경우)
- 부모의 출생증명서 원본 (영문 번역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부모의 결혼 증명서 원본 (영문 번역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양쪽 부모의 여권 원본
- 한국 비자카드(외국인 등록증)
- 아버지가 아이가 출생할 당시 유효한 비자가 없는 상태라면 이와 관련된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 : 통상적으로 출생신고는 출생한지 1년 이내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호적, 결혼 및 사망관련 담당관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신청자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두 당사자의 부모 중 한 명씩 변호사나 치안판사 (J.P.) 앞에서 양 당사자의 호적상태를 확인해 주는 각각의 진술서 (미혼증명서) 두 장 (02)을 작성해야 하며 제출해야 합니다. 이 진술서에는 해당 결혼에 대해 양쪽 부모 모두의 반대가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이혼한 경험이 있는 경우, 이혼증명서
- 미망인의 경우, 마지막 배우자의 사망 증명서와 기존의 결혼 증명서
- 입양된 경우, 입양 증명서
- 두 당사자의 출생증명서 원본 (영문 번역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두 당사자의 유효한 여권
- 두 명 (02) 의 유효한 스리랑카 여권을 보유한 증인
주의 :
- 여권을 제외한 위에 언급된 모든 서류는 스리랑카 외교부의 영사업무과에서 정식으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 모든 이름, 여권 번호, 신분증 번호는 미혼 증명서에 정확하게 언급되어야 합니다.
사망신고
(대한민국에 시신을 묻거나 화장할 경우)
사망자의 친척, 친구 또는 사망을 목격한 그 외의 어느 누구든 대사관에 이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신고를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의사가 발급한 사망 진단서 (영문 번역본 함께 지참)
- 시신을 넘겨주는 병원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류 (영문 번역본 함께 지참)
- 한국 기관에서 발급한 사망과 관련된 그 외의 모든 서류 (영문 번역본 함께 지참)
- 여권, 출생 증명서, 사망자의 신원을 확인시켜주는 그 외의 모든 서류
- 신고자의 여권 또는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그 외의 서류
신청자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운전면허증
- 스리랑카 운전면허증 원본
- 원본문서와 함께 스리랑카 외교부의 영사업무과 에서 전자 공증한 운전면허증 발췌 본
- 신청자의 이름 (여권에 명시된 그대로)은 운전 면허증이나 발췌 본에 정확하게 기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 운전면허증의 발급이 거부됩니다.
- 유효한 여권
위임장 / 선서 진술서
- 변호사가 준비한 위임장/선서 진술서 (영문 또는 싱할라어)
- 유효한 여권
- 두 명 (02)의 유효한 스리랑카 여권을 보유한 증인 (변호사나 은행에서 요구할 경우에만)
출국 또는 스리랑카 당국이 요청한 다른 목적을 위해 스스로 작성한 선서 진술서/신청서
- 신청자는 준비한 서류를 갖고 대사관에 방문해야 하며 공증담당관 앞에서 사인을 해야 합니다.
- 유효한 여권
대한민국 정부/고용인에 의해 발행된 서류
- 대한민국 외교부에 의해 공증 받은 원본 서류 (& 동일 서류의 사본)
- 유효한 여권
교육용 증명서
- 원본 문서와 함께 스리랑카 외교부의 영사업무과 에서 전자 공증한 교육용 증명서
- 유효한 여권
스리랑카 정부가 발행한 문서
- 원본 문서와 함께 스리랑카 외교부의 영사업무과 에서 전자 공증한 문서
- 유효한 여권
신청자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스리랑카 신분증 카드 원본
- 여권 원본
- 출생증명서 원본
-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공인된 귀화와 관련한 대한민국 법무부에서 발행한 공문의 번역본
신청자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기존에 스리랑카에서 사용하던 운전면허증
- 건강진단서
- 유효한 여권
- 외국인 등록증
- 스리랑카 주민등록증 (가능하다면)
- 흑백 사진 두 장 (02) (사이즈 3.5 cm x 4.5 cm)
- 해당 경찰서에 신고했던 접수문서 (기존 운전면허증을 유실했을 때 해당 한함)
운전면허증 만료일을 기준으로 넘어간 해당기간은 매년별로 ₩12,000의 추가비용이 발생되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