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한민국
스리랑카 상공회의소 와 대한민국 사이의 협력관계는 양국의 무역과 투자활동을 촉진하는데 필수적이고 효과적인 기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의 실론상공회의소(CCC)와 대한상공회의소(CCC) 와 대한상공회의소(KCCI) 및 부산상공회의소(BCCI)는 양해각서를 체결한 상태입니다. 또한, 스리랑카의 투자청(BOI)과 대한민국의 중소기업진흥공단(SBC) 역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도 스리랑카 콜롬보증권거래소(CSE)와 대한민국의 한국거래소(KRX), 스리랑카의 투자청(BOI)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역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스리랑카의 수출개발청(SLEDB)과 한국수입협회(KOIMA)도 2012년 3월 28일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