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비자는 단기간 동안 순수한 의미에서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스리랑카에 방문하고자 하는 관광객에게 발급됩니다.
- 관광 및 휴가
- 친구와 친척방문
- 아유르베다 또는 요가를 포함한 의료 목적
- 스포츠 행사나 경기 그리고 문화공연 관련 행사에 참가하려는 목적
- 최대 30일간 유효한 비자(일반적으로2회 비자 기준)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스리랑카 입국 시 도착 비자를 입국공항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관광객이30일 이상 유효한 비자가 필요하다면 주한 스리랑카 대사관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스리랑카 이민 및 이주 국의 허가를 받은 후 주한스리랑카대사관에서 최대 90일까지 유효한 비자(2회 비자만 가능) 발급이 가능합니다.
- 30일 이후에 2달 연장은 스리랑카 이민 및 이주 국(본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연장은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러한 규제는 이전에 스리랑카 국적을 소유했던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자 가격을 포함한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http://www.eta.gov.lk를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비즈니스 비자는 단기간 동안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스리랑카를 방문하는 외국인 방문객에게 발행됩니다. 비즈니스 비자는 단수, 2회 그리고 복수 여행의 경우 발급 가능합니다.
- 비즈니스 미팅과 협상에 참가
- 컨퍼런스, 워크숍과 세미나에 참가
- 단기 교육프로그램에 참가 (한달 미만)
- 예술, 음악 그리고 춤 공연에 참가
- 종교행사에 참가
- 심포지엄에 참가
- 비자(복수비자)는 최대 30일까지 온라인으로 등록 가능하며 스리랑카 입국 시 도착 비자를 입국공항에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관광객이30일 이상 유효한 비자가 필요하다면 절차 소요시간을 감안하여 (최소한 출발 전 근무일 기준 7일) 주한 스리랑카 대사관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스리랑카 이민 및 이주국의 허가를 받은 후 주한 스리랑카 대사관에서 최대 90일까지 유효한 비자(단/2회 /복수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 서울에 위치한 주한 스리랑카 대사관을 통해 이 경우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청자가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자의 회사나 기관에서 작성한 비자 요청서 혹은 추천서
- 스리랑카 회사나 파트너의 초대장
- 왕복 항공권
- 1장의 최근 사진 (3.5cm x 4.5cm)
- 적합하게 작성된 ETA 신청서 (대사관에서 받을 수 있음)
- 무료 비자 신청자들은 스리랑카 외교부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주한 스리랑카 대사관에 미리 (최소한 출발 전 근무일 기준14일) 제공해야 합니다.
- 이 비자는 관련 스리랑카 회사, 에이전시, 기관 등에서 제공한 필수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스리랑카 이민 및 이주 국(본사)에서 연장 가능합니다.
비자 가격을 포함한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http://www.eta.gov.lk를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 외교적 또는 공적 이유로 스리랑카를 방문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경우 스리랑카 정부 관련부처 와 에이전시 또는 스리랑카 해외 공관을 통해 ETA 신청서를 이민 및 이주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 무료 비자 (비용이 들지 않는)는 외교 그리고 공무 여권을 소유한 신청자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외교 혹은 공무 여권을 소유한 신청자를 위한 무료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외교 부서명각서와 왕복항공권과 함께 한국 외교부나 서울에 위치한 외교공관을 통해 비자 신청서 제출해야 합니다.
- 무료 ETA의 경우는 스리랑카 정부와 해당국 사이의 협의에 따라 보통 여권을 소유한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발급됩니다.
- 외교 및 공무 여권소유자는 개인적 사유의 방문일 경우 일반적인ETA 신청 과정을 따라야 합니다.
- 외교 및 공무 여권소유자는 공무를 위한 방문의 경우 관광 및 비즈니스 ETA에 신청해서는 안됩니다.
- 스리랑카에 위치한 한국 대사관에 임시특별임무를 배정 맡은 경우, 스리랑카 외교부와 주한 스리랑카 대사관의 방문 허가를 미리 받아야 합니다.
- 무료 비자 신청자는 스리랑카 외교부로부터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서류를 주한 스리랑카 대사관에 미리 (출발 전 최소 근무일 기준14일) 제출해야 합니다.
- 아래와 같은 나라들의 외교 및 공무 /서비스 여권 소유자는 스리랑카 방문 시 ETA 비용과 절차가 공무 및 사적 방문 시 모두 면제됩니다.
베트남, 쿠바, 인도네시아, 미얀마, 파키스탄, 브라질, 칠레, 세이셸, 중국, 아랍 에미리트 연합국, 태국, 케냐, 벨라루스, 이란, 몰디브, 싱가폴, 인도, 러시아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http://www.eta.gov.lk를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영문 비자 신청서를 다운 받으시려면 여기를 클릭 하시길 바랍니다.
스리랑카에서의 촬영을 포함한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스리랑카 국립영화협력 웹사이트를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 http://www.nfc.gov.lk
뉴스 스토리, 논설 및 인터뷰에 대한 영문 비자 신청서를 다운 받으시려면 여기를 클릭 하시길 바랍니다.
다큐멘터리/영화/상업 영상에 대한 영문 비자 신청서를 다운 받으시려면 여기를 클릭 하시길 바랍니다.
주의사항: 비즈니스비자 비용은 언론인 비자의 경우에도 또한 부과됩니다.
스리랑카를 통해 경유하려는 승객은 온라인으로 (단수 입국) 또는 입국 지에서 단 이틀(48시간) 간 무료로 유효한 통과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를 신청하시려면 http://www.eta.gov.lk를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 체류비자는 스리랑카인이 아닌 방문객이 특별한 방문 목적이 있을 시에 거주를 위해 발행되는 비자입니다.
- 체류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스리랑카 이주 및 이민부의 감독장관의 허가와 함께 스리랑카 외국 공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입국비자로 스리랑카에 도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방문비자 (관광비자)는 체류비자로 전환이 될 수 없습니다.
Entry visa - Embassy of SL_Application
Entry visa_Immigration&Emigration
Letter of Authorization_Entry v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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