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과 투자

무역과 투자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방콕협정으로 일컬어지던 아태무역협정(APTA)은 1975년에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ESCAP)에 의하여 개발도상 회원국간의 무역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첫 참여국가들은 총 7개국으로 구성되었는데, 방글라데시, 중국, 인도, 라오스, 몽고, 그리고 대한민국과 스리랑카가 초기 구성 멤버였습니다. 이 협정은 아태 지역에서 서로 다른 소 지역에 위치한 국가들을 최초로 연결하면서, 아태지역 구성국가를 위주로 하는 첫 지역 협정이었습니다.

아태무역협정(APTA)은 총 25억에 달하는 인구를 포괄하는 경제 협정으로,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스리랑카에 있어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시장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의 역내 무역의 증가와 규모를 고려할 때, 대한민국의 시장이 지닌 잠재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태무역협정 하에 스리랑카가 대한미국으로 수출하는 주요 품목들로는 고무와 고무제품들, 장갑, 건조/분말 코코넛, 코코넛 섬유, 코프라, 코코넛 오일, 활성탄, 차, 의류 그리고 향신료가 있습니다. 2010년에 스리랑카가 아태무역협정 가맹국들에 수출한 금액은 미화 6천 9백만불 수준이었으나, 2016년에 이는 1억 2천 5백만불 수준으로 약 두배 증가하였습니다. 스리랑카의 대한 수출 역시 2010년에는 6백 50만불 수준에 머물렀으나, 2016년에는 3천 1백만 70만불로, 약 46%가 증가하였습니다.

2017년 7월에 개최된 아태무역협정 4라운드에 기반하여 총 품목수 28~29%에 대해 평균 관세율 약 33%를 인하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서, 3라운드에서는 총 4,270개 품목에 대해 적용하던 관세인하가 4라운드에서부터는 10,677개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아태무역협정 5라운드는 2019년 스리랑카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양자 자유경제협정

인도-스리랑카 자유경제협정 (ISFTA)

인도-스리랑카 자유경제협정(ISFTA)은 1998년 12월 28일에 서명되었으며, 2000년 3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되면서 양국에서 교류되는 다양한 품목들의 관세장벽을 제거하게 되었습니다. 협정을 기반으로 스리랑카는 광대한 인도시장에 관세 없이 진출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스리랑카에 기반을 두고 있는 기업가들은 관세 없이 4천여 종류 이상의 품목을 인도로 수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리랑카-파키스탄 자유경제협정 (PSFTA)

2005년 6월 12일 스리랑카-파키스탄 자유경제협정이 발휘되면서 양국의 교역이 크게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유/무역/경제협정들

이외에도 지역별 혹은 양자 경제협정에 기반한 관세 인하 및 혜택이 다양하게 존재하며, 남아시아 특혜무역협정 (SAPTA)과 남아시아 자유무역협정(SAFTA), 그리고 개도국간 특혜무역제도에 관한 협정 (GSTP) 등이 존재합니다.

더불어서, 스리랑카는 EU 및 미국, 독립국가연합(CIS), 일본 그리고 캐나다와 일반 특혜관세 제도 하에서 관세 특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현재 협상중인 협정들

스리랑카와 중국은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공동타당성조사를 2013년 8월에 시작하였습니다. 본 조사는 2014년 3월에 마무리 되었으며, 조사 내용에 기반하여 양국 정상들은 2014년 9월에 공식 FTA 협상을 개시하게 되었습니다. 공동타당성조사에 의하면, 양국의 자유무역협정은 서비스와 상품 분야를 폭 넓게 다루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서, 스리랑카는 현재 싱가폴과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