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한민국
스리랑카에는 얼마나 많은 돈을 가져갈 수 있는가?
여행목적을 위해 스리랑카에서 해외로 돈을 반출할 경우, 수표나 카드 등 어떤 형태든 자유롭게 들이고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1회 반출하는 금액의 총액이 미화 1만 5천불을 넘길경우, 스리랑카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스리랑카에 투자를 하거나, 투자를 받는 방법은 무엇인가?
해외 투자가가 스리랑카에 투자하거나, 투자자금 및 수익금을 해외로 반출하는데 있어서 신뢰받는 기관을 통해 발급받은 증권투자전용계정(SIA)를 활용한다면, 스리랑카 중앙은행을 거칠 필요도 없이 입/반출에 아무런 제약사항이 없습니다.
스리랑카에서 부동산 자산을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해외 국적의 외국인이나 외국기업, 혹은 외국인이 50% 이상의 지분을 지닌 스리랑카 기업들이 스리랑카의 부동산을 구매하는 것은 금지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땅은 최장 99년까지 임대가 가능합니다. 스리랑카 기업으로 해외 지분이 미약한 수준이거나, 스리랑카 이중국적자일 경우에는 증권투자전용계정(SIA)을 통해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대금은 증권투자전용계정을 통해 빠르게 주고 받을 수 있으며, 계정 없이 직접 금액을 지불하여 부동산을 구매할 경우, 부동산 판매 거래 이전에 거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 수단이 필요합니다.
해외 투자 자본/금액은 어떻게 보호되는지?
스리랑카 헌법 157조는 투자협정과 의회 2/3가 승인한 협정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투자 관심이 있을 경우, 어느 기관/부서를 통해야 하는가?
스리랑카 투자청(The Board of Investment of Sri Lanka/BOI)이 스리랑카에 투자되는 모든 활동을 총괄합니다. 스리랑카 투자청은 분쟁해결 및 사실확인을 위한 ‘원 스톱 샵(One-Stop-Shop)’제도도 운용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http://www.investsrilanka.com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스리랑카로 수입되는 품목들이 지켜야 하는 품질기준 정보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가?
관련 정보는 http://www.slsi.lk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수입 및 수출을 위하여 특별히 면허가 필요한 품목이 있는가?
관련 정보는 http://www.imexport.gov.lk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스리랑카의 식물위생검역(SPS) 및 위생/검역 관련 정보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가?
관련 정보는 http://www.doa.gov.lk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식물이나 식물제품, 식재(植栽)를 수입하려면 허가가 필요한가?
관련 정보는 http://www.doa.gov.lk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Curtesy: Ministry of Foreign Affairs, Sri Lanka, Compiled by Verité Research